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한 대손채권의 이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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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한 대손채권의 이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는 상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분할 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신설법인이 승계·회수한 경우 추심이익의 귀속을 물었다.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는 상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대손채권의 추심이 미확정된 채 장부가액으로 승계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법상 인적분할하면서 분할등기일 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했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채권을 회수했다.

질의요지

분할등기일 이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회수하는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상 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면서 분할등기일 이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의 추심이 미확정되어 당해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회수한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어디에 귀속되는 지는 상법 제530조의 10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등기일 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후 회수하면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어디에 귀속되는가.

회답

법인이 상법상 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면서 분할등기일 이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의 추심이 미확정되어 당해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회수한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어디에 귀속되는 지는 상법 제530조의 10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4 (<time datetime="2002-08-06">2002.08.06</time> 회신), "회수한 대손채권의 이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10)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이 기존영업 관련 채권을 승계한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의 귀속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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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