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은행의 국내 투자소득은 직접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28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은행의 국내 투자소득은 직접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외국은행이 여유자금으로 국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얻은 소득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내 주식·채권 투자는 설립협정상 공무상 활동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이 보유한 여유자금으로 국내 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했다.

질의요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국내 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동 투자활동은 ○○은행 공무상 활동의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국내 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동 투자활동은 ○○은행 설립협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상 활동의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여유자금으로 국내 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투자활동은 ○○은행 설립협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상 활동의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 등 직접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289 (<time datetime="2000-06-23">2000.06.23</time> 회신), "외국은행의 국내 투자소득은 직접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18)
원 제목
외국은행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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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