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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처 채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한다.
내국법인이 해외거래처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한다.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거래처와 합의하여 채권 회수기일을 연장한 경우인지 등이 불분명하다. 이에 따라 종전 질의회신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거래처와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의 회수기일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해외채권의 대손처리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제도 46012-12628, 2001.8.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628, 2001.8.9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방법.
회답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외거래처와의 합의로 채권 회수기일을 연장한 경우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종전 회신사례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거래처 채권은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2628 해외거래처 채권은 어떤 절차로 대손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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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90 (<time datetime="2002-03-06">2002.03.06</time> 회신), "해외거래처 채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41)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