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특수관계 거래채권 포기액은 손금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특수관계 거래채권 포기액은 손금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통칙은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의 대손처리에 관한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채권이 발생하였고, 이를 포기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등으로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의 대손처리)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포기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 사안입니다.

회답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의 대손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19 (<time datetime="2003-01-29">2003.01.29</time> 회신), "비특수관계 거래채권 포기액은 손금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03)
원 제목
특수관계없는 자와 거래로 발생한 채권을 포기하고 선급금 처리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