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유 사모사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855회신일 2001.07.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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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3

해당 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하는 사모사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사모사채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 법률의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채권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사모사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 법률의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채권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사모사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 법률의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채권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사모사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855 (2001.07.03 회신), "보유 사모사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01)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하는 사모사채에 대한 대손충당금설정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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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