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14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1 출자자금 이자를 공동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05.09.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출자자금과 사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실질적 차용인과 사용처를 확인하고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2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넣나? 소득세소득세법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업 관련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산입되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되지 않는다.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05.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4.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차입금과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차입금은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고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하는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8 기부금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3.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공익성단체에 기부하려고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지만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차입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9 단독임대 전환 전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3.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사업을 할 때 기존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반환받은 부동산을 담보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다만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0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3.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사관련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은 사업용으로 확인된 차입금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1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비용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3.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빌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3 보증금 반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5.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빌린 자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쓴 은행 차입금의 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4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2.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계산할 때 그 이자는 공동사업장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 인수한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2002.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수증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6 보증금 반환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해당 이자를 산입했다면 계산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17 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의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2.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격자에게는 1995년 말 이전 취득·임차 주택의 차입금도 1996년 이후 최초 상환액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근로자는 직전 월에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9 증여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1.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는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01.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면 해당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1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1.06.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일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며 이후 이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 차입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면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차입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임대차계약 종료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은행 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4 청약 없이 취득한 주택 차입금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00.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 가입자가 청약 없이 주택을 취득하며 빌린 차입금의 상환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대상 상환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주택 또는 조합아파트 등을 취득하려고 해당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5 매매용 토지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10.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용 토지의 매입·개발 차입금 이자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인 토지의 차입금 이자와 공용도로 편입 토지가액·도로공사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7 공동명의 건물신축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0.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신축자금을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한 거주자로 보며 준공일까지 이자는 건물가액,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8 사업용 고정자산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쓴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금액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 사업용 부동산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취득 관련 은행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0 청약부금 임차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가입자의 임차 목적 차입금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1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이자는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2 대출금 예치액도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인출금 계산 시 대출금 일부의 예치액이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중 보험회사에 예치한 금액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의 일부를 해당 보험회사에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37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8.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저축기관에서 그 저축과 연계해 1996.1.1.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 두 해에 걸친 주택대출은 어느 금액까지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8.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차입한 경우 주택자금상환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그 저축과 연계하여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 청약부금이 아닌 대출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8.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집마련주택부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부금은 주택마련저축인 청약부금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그 저축과 연계해 차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0 1996년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도 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의 원리금상환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에 적용한다. 종전 세액공제 대상인 월정액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는 1995년 말 이전 취득·임차 주택의 상환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1 저축 연계 주택대출 상환액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7.03.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저축과 연계해 1996.01.0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한다. 1995.12.31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7.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전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며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3 기존 세입자 대출금 상환도 주택자금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7.01.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입자의 주택은행 대출금을 인수해 상환할 때 주택자금공제를 받는지를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1995년 12월 차입한 취득자금의 상환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는 1996.01.01 이후 상환액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44 저축과 무관한 주택대출 원리금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받은 주택 취득대출의 원리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차입한 취득자금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96.01.01 이후 해당 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5 취득 전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1996.11.1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시기 전에 차입한 금액의 주택자금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마련 저축과 연계한 일정 차입금과 미분양주택 관련 이자는 각 공제대상으로 본다. 주택 취득용 차입금은 1996.01.01 이후, 미분양주택 관련 차입금은 1995.11.01 이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6 불분명한 채권자 이자의 상여처분액은 대표자 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1978.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를 손금부인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의 소득금액을 물었다. 상여처분한 금액 전액이 대표자의 소득금액이 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