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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6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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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출자자금 이자를 공동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9.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출자자금과 사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실질적 차용인과 사용처를 확인하고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넣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사업 관련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산입되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되지 않는다.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나요?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은 가사관련경비 계산시에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며, 그 차입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4.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차입금과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차입금은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고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하는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출자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03.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7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03.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의 이자는 공동사업장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8 기부금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개인사업자가 지정기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출하는 경우 그 차입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3.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공익성단체에 기부하려고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지만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차입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단독임대 전환 전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부동산으로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3.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사업을 할 때 기존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반환받은 부동산을 담보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다만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0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가사관련경비의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2003.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사관련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은 사업용으로 확인된 차입금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1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비용 처리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자본적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득세소득세법2003.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빌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투입자본 회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개인사업자가 투입된 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2002.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에 투입한 자기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하고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아야 한다.

113 보증금 반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함에 있어서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반환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빌린 자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쓴 은행 차입금의 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계산할 때 그 이자는 공동사업장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인수한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요?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
소득세소득세법2002.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수증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보증금 반환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동 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시행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해당 이자를 산입했다면 계산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7 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의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에 법인 등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무주택자 등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격자에게는 1995년 말 이전 취득·임차 주택의 차입금도 1996년 이후 최초 상환액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근로자는 직전 월에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신축건물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01.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비용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119 증여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포함되나?
거주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증여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는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나?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소득세소득세법2001.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면 해당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
소득세소득세법200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일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며 이후 이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필요경비불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2001.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차입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면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임대보증금을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차입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임대차계약 종료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은행 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청약 없이 취득한 주택 차입금도 공제되는가?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청약에 의하지 않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기존주택 또는 조합아파트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대상 상환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 가입자가 청약 없이 주택을 취득하며 빌린 차입금의 상환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대상 상환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주택 또는 조합아파트 등을 취득하려고 해당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매매용 토지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용 토지의 매입ㆍ개발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0.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용 토지의 매입·개발 차입금 이자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인 토지의 차입금 이자와 공용도로 편입 토지가액·도로공사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사업 차입금 지급이자는 어느 연도의 필요경비인가?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하는
소득세-2000.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한다.

127 공동명의 건물신축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이자는 건축물의
소득세소득세법2000.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신축자금을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한 거주자로 보며 준공일까지 이자는 건물가액,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 사업용 고정자산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해서 취득일 이후 발생된 부분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소득세소득세법2000.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쓴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금액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사업용 부동산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취득 관련 은행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 청약부금 임차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에는 청약부금가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을 포함함
소득세소득세법2000.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가입자의 임차 목적 차입금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이자는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대출금 예치액도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나?
초과인출금을 계산시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차입금 중 일부를 예치한 경우 그 예치금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인출금 계산 시 대출금 일부의 예치액이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중 보험회사에 예치한 금액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의 일부를 해당 보험회사에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 공동 병원에 출자한 건물의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없는 2인의 의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의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수관계없는 다른 의사와 함께 4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에 출자한 경우, 건물소유자인 2인의 의사가 병원으로
소득세-1999.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병원에 일부를 출자한 건물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비·차입금 이자 처리를 물었다. 실제 임대료가 없으면 임대수입을 계상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는 사용 면적으로 안분한다. 병원 사용 면적분 이자는 의료업 경비가 아니며 임대 사용 면적분만 임대업 경비에 산입한다.

134 임대보증금 반환용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임대보증금의 상환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1999.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상환을 위한 은행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은행 대출의 목적이 임대보증금 상환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35 미분양상가 일시 임대 시 이자를 어떻게 안분하는가?
매매목적 신축상가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시 면적비율로 안분함
소득세-1999.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미분양상가 일부를 일시 임대할 때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준공 후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각 소득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계산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한다.

136 대환 차입금 이자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사업용 자산 취득관련 차입금을 새로운 차입금을 차입하여 상환한 경우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1998.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취득 차입금을 갚기 위한 새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새 차입금이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경우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존 차입금이 사업용 자산 취득과 관련되고 새 차입금으로 이를 상환한 경우여야 한다.

137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저축기관에서 그 저축과 연계해 1996.1.1.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두 해에 걸친 주택대출은 어느 금액까지 공제되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며, 차입이 ’95년, ‘96년 2개년도에 걸쳐 발생한 경우는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
소득세소득세법1998.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차입한 경우 주택자금상환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그 저축과 연계하여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청약부금이 아닌 대출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집마련주택부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부금은 주택마련저축인 청약부금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그 저축과 연계해 차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 1996년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도 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96.01.01. 현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당해 주택의 취득・임차일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함)가 95. 12.31.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의 원리금상환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에 적용한다. 종전 세액공제 대상인 월정액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는 1995년 말 이전 취득·임차 주택의 상환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저축 연계 주택대출 상환액도 공제되나?
주택자금공제는 배우자 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이와 연계하여
소득세소득세법1997.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저축과 연계해 1996.01.0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한다. 1995.12.31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경비가 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199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전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며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기존 세입자 대출금 상환도 주택자금공제되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대상이므로, 주택마련저축과 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95년 12월에 차입한 차입금의
소득세소득세법1997.0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입자의 주택은행 대출금을 인수해 상환할 때 주택자금공제를 받는지를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1995년 12월 차입한 취득자금의 상환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는 1996.01.01 이후 상환액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4 저축과 무관한 주택대출 원리금도 공제되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대상이므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등)과 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
소득세소득세법199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받은 주택 취득대출의 원리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차입한 취득자금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96.01.01 이후 해당 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취득 전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
취득시기 도래전이라도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은 주택자금공제대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6.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시기 전에 차입한 금액의 주택자금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마련 저축과 연계한 일정 차입금과 미분양주택 관련 이자는 각 공제대상으로 본다. 주택 취득용 차입금은 1996.01.01 이후, 미분양주택 관련 차입금은 1995.11.01 이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불분명한 채권자 이자의 상여처분액은 대표자 소득인가?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부인 대표자 상여처분한 경우 상여처분한 금액 전액이 대표자의 소득금액이 됨.
소득세법인세법1978.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를 손금부인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의 소득금액을 물었다. 상여처분한 금액 전액이 대표자의 소득금액이 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