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축건물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0754회신일 2001.12.1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건물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4

사업 관련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신축건물 비용을 차입금으로 충당한 경우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산 취득과 관련해 금액을 차입하고 지급이자를 부담한다. 해당 자산이 사업과 관련된 경우와 관련 없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건물 비용 일부를 차입하여 충당한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754 (2001.12.14 회신), "신축건물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511)
원 제목
신축건물의 비용 일부를 차입하여 충당한 경우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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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