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8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구매자금대출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금은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고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차입금과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차입금은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고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하는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은 가사관련경비 계산시에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며, 그 차입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하는 가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가사관련경비 계산시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차입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차입금과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 계산 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해당 차입금은 가사관련경비 계산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85 (<time datetime="2004-03-15">2004.03.15</time> 회신),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22)
원 제목
가사관련경비 계산시 대상 차입금과 필요경비산입 지급이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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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