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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이 아닌 대출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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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금은 주택마련저축인 청약부금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내집마련주택부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부금은 주택마련저축인 청약부금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그 저축과 연계해 차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 대출로 인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공제(차입금상환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집마련주택부금 대출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내집마련주택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2호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청약부금인 주택마련저축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주택자금공제는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가 주택 취득 또는 임차를 위해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그 저축과 연계하여 저축기관에서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2조제2항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2항제2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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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7 (1998.01.13 회신), "청약부금이 아닌 대출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57)
- 원 제목
- 청약부금이 아닌 다른 대출로 인한 차입금 상환시 주택자금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