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의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12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의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격자에게는 1995년 말 이전 취득·임차 주택의 차입금도 1996년 이후 최초 상환액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격자에게는 1995년 말 이전 취득·임차 주택의 차입금도 1996년 이후 최초 상환액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근로자는 직전 월에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교육비. 이 경우 공제대상 비용의 합계액이 장애인 1인당 연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의 차입금을 1996년 1월 1일 이후 상환하는 경우이다. 근로자의 고용 상태·월급여액·무주택 여부가 적용 요건이다.

질의요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에 법인 등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무주택자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부칙 제6조【주택저축 등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금액부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에 법인 등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무주택자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법률상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가 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 법률상 공제 대상자에게는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의 차입금도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 상환액부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나목을 적용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한 날의 직전 월에 법인 등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무주택자 등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127 (<time datetime="2002-01-22">2002.01.22</time> 회신), "주택마련차입금 상환액의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24)
원 제목
주택마련차입금상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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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