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952회신일 1998.12.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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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7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저축기관에서 그 저축과 연계해 1996.1.1. 이후 차입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이다. 일반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건의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공제(차입금 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건의하신 일반 분양주택 중도금에 대한 대출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업무에 참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주택자금공제 대상 여부

회답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그 저축과 연계하여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52 (1998.12.17 회신),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27)
원 제목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주택자금공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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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