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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경비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전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며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3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69조ㆍ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금액 중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취득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취득가액에 산입합니다. 취득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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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15 (1997.02.27 회신),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73)
- 원 제목
-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