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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과 무관한 주택대출 원리금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차입한 취득자금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받은 주택 취득대출의 원리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련 없이 차입한 취득자금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96.01.01 이후 해당 저축과 연계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했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또는 이 저축과 무관한 취득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했다.
질의요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1996.1.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대상이므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등)과 관련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 규정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햐여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01.0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차입금상환액 공제) 대상이므로, 근로소득자 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등)과 관련 없이 구입한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주택 취득자금으로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주택자금공제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추고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을 위해 해당 저축과 연계하여 저축기관에서 1996.01.0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주택 취득자금의 원리금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2조제2항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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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65 (1996.12.30 회신), "저축과 무관한 주택대출 원리금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38)
- 원 제목
- 주택마련저축과 무관하게 취득한 국민주택의 대출금의 주택자금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