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매매용 토지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227회신일 2000.10.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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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2

재고자산인 토지의 차입금 이자와 공용도로 편입 토지가액·도로공사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매매업용 토지의 매입·개발 차입금 이자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인 토지의 차입금 이자와 공용도로 편입 토지가액·도로공사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를 매입해 공장용지로 개발·분할·매각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가 공용도로에 편입되어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해졌다. 토지 매입·개발을 위해 차입금 이자와 도로공사 비용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용 토지의 매입ㆍ개발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용 토지의 매입ㆍ개발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임야를 매입하여 공장용지로 개발ㆍ분할ㆍ매각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공용도로에 편입되어 소유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가액과 도로공사 비용은 당해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용 토지의 매입·개발에 소요된 차입금 지급이자와 공용도로 편입 토지가액 및 도로공사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용 토지의 매입ㆍ개발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임야를 매입하여 공장용지로 개발ㆍ분할ㆍ매각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공용도로에 편입되어 소유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가액과 도로공사 비용은 당해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227 (2000.10.12 회신), "매매용 토지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64)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용 토지의 매입ㆍ개발에 소요된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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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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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