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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세는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는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 이자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거주자가 매입ㆍ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 증여세 납부를 위해 차입금을 조달한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증여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052,2000.07.3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52, 2000.07.31.
거주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소득46011-21052, 2000.07.31.
거주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증여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은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9조제2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05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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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49 (<time datetime="2001-11-14">2001.11.14</time> 회신), "증여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23)
- 원 제목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