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용 부동산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8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부동산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 관련 은행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다. 해당 차입금에 지급이자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86 (<time datetime="2000-05-22">2000.05.22</time> 회신), "사업용 부동산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61)
원 제목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