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단독임대 전환 전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0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독임대 전환 전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받은 부동산을 담보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사업을 할 때 기존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반환받은 부동산을 담보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다만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4.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가사관련경비) ①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급이자 ×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당해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82" alt="img22134882" > ┌───────────────────────────────┐ │ 지급이자×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 │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 │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 │ ─────────────────────────│ │ 당해 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부동산으로 단독사업을 영위한다. 해당 부동산에는 근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차입금이 설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부동산으로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됨

본문(원문)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부동산으로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불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부동산으로 단독사업을 영위할 때 그 부동산에 설정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부동산으로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03 (<time datetime="2003-05-15">2003.05.15</time> 회신), "단독임대 전환 전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957)
원 제목
단독임대사업 전환 전 차입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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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