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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이자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471, 2002.04. 11.)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471, 2002.04. 11.)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471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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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809 (2003.12.15 회신), "출자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53)
- 원 제목
- 공동사업자의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