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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병원에 출자한 건물의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임대료가 없으면 임대수입을 계상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는 사용 면적으로 안분한다.
공동 병원에 일부를 출자한 건물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비·차입금 이자 처리를 물었다. 실제 임대료가 없으면 임대수입을 계상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는 사용 면적으로 안분한다. 병원 사용 면적분 이자는 의료업 경비가 아니며 임대 사용 면적분만 임대업 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없는 의사 2인이 건물을 공동 신축해 일부를 임대업에 사용하였다. 나머지는 다른 의사들과 4인이 공동 운영하는 병원에 출자했으며, 건물소유자들은 병원에서 실제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없는 2인의 의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의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수관계없는 다른 의사와 함께 4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에 출자한 경우, 건물소유자인 2인의 의사가 병원으로부터 실제로 임대료를 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없는 2인의 의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의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수관계없는 다른 의사와 함께 4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에 출자한 경우, 건물소유자인 2인의 의사가 병원으로부터 실제로 임대료를 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임대업과 병원의 사용 면적비율에 의해 안분하여 각각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물신축에 소요된 차입금은 건물소유자인 의사2인이 병원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이전의 건물신축관련 차입금으로서 병원공동사업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병원사용면적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의료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임대사용면적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만 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 신축한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를 공동 병원에 출자한 경우 임대수입금액, 감가상각비 및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
회답
건물소유자인 의사 2인이 병원에서 실제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임대수입금액을 계상하지 않는다.
건물 감가상각비는 임대업과 병원의 사용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물신축 차입금은 병원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전의 차입금이므로 병원공동사업의 차입금이 아니다. 병원 사용 면적분 지급이자는 의료업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임대 사용 면적분 지급이자만 임대업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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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857 (1999.05.17 회신), "공동 병원에 출자한 건물의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53)
- 원 제목
-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