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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사관련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은 사업용으로 확인된 차입금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가사관련경비의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한 가사관련경비의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으로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가사관련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가사관련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951 심판결정2022.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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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60 (2003.05.06 회신),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85)
- 원 제목
- 사업용으로 사용 확인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