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증금 반환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251회신일 2002.02.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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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8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해당 이자를 산입했다면 계산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해당 이자를 산입했다면 계산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자기 사업의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였다. 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차입하고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동 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동 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51 (2002.02.28 회신), "보증금 반환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18)
원 제목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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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