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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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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해당 이자를 산입했다면 계산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해당 이자를 산입했다면 계산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자기 사업의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였다. 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차입하고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동 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동 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가사관련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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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51 (2002.02.28 회신), "보증금 반환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18)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