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분양상가 일시 임대 시 이자를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313회신일 1999.04.0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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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9

준공 후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매매목적 미분양상가 일부를 일시 임대할 때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준공 후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각 소득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계산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 그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했다. 상가 신축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건물 준공 후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매매목적 신축상가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시 면적비율로 안분함

본문(원문)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그 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상가신축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건물준공후의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별개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상가 일부를 일시 임대하는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회답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그중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상가 신축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건물 준공 후의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해당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별개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313 (1999.04.09 회신), "미분양상가 일시 임대 시 이자를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78)
원 제목
미분양상가의 일시임대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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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