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취득 전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80회신일 1996.11.15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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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5

주택마련 저축과 연계한 일정 차입금과 미분양주택 관련 이자는 각 공제대상으로 본다.

주택 취득시기 전에 차입한 금액의 주택자금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마련 저축과 연계한 일정 차입금과 미분양주택 관련 이자는 각 공제대상으로 본다. 주택 취득용 차입금은 1996.01.01 이후, 미분양주택 관련 차입금은 1995.11.01 이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하였다. 주택마련 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및 미분양주택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의 공제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취득시기 도래전이라도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은 주택자금공제대상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취득시기’ 도래전이라도 동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6.01.01이후 차입한 차입금은 주택자금공제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취득시기’도래전이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에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1995.1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 취득시기 전에 주택마련 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금액의 주택자금공제 가능 여부.

2. 주택 취득시기 전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취득시기 전이라도 같은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 저축”과 연계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1996.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은 주택자금공제대상으로 봅니다.

2. 취득시기 전이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의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1995.1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는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80 (1996.11.15 회신), "취득 전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22)
원 제목
주택의 취득시기 도래전 차입한 차임금의 주택자금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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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