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증금 반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68회신일 2002.05.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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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증금 반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17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쓴 은행 차입금의 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빌린 자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쓴 은행 차입금의 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했다. 반환자금은 은행에서 차입했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함에 있어서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반환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425,2000.12.18 및 서일46011-10251, 2002.02.28)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25, 2000.12.18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함에 있어서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반환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은행 차입자금을 사용하고 그 이자를 지급한 경우,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0251 보증금 반환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 소득46011-21425 차입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면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68 (2002.05.17 회신), "보증금 반환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25)
원 제목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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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