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2. 최신 회답2005.10.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10.27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금 조달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금 조달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명의와 달리 실질적 차용인이 인정되면 그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10.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0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금 조달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명의와 달리 실질적 차용인이 인정되면 그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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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0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산입되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되지 않는다.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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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