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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2. 최신 회답2005.10.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10.27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금 조달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금 조달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명의와 달리 실질적 차용인이 인정되면 그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10.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0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금 조달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명의와 달리 실질적 차용인이 인정되면 그 실질적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7.2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0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범위에서 산입되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되지 않는다.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