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환 차입금 이자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972회신일 1998.12.1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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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환 차입금 이자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18

새 차입금이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경우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자산 취득 차입금을 갚기 위한 새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새 차입금이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경우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존 차입금이 사업용 자산 취득과 관련되고 새 차입금으로 이를 상환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용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이 있었다. 이를 갚기 위해 새로운 차입금을 빌려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용 자산 취득관련 차입금을 새로운 차입금을 차입하여 상환한 경우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차입금을 차입하여 이를 기존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자산 취득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용 자산 취득과 관련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차입금을 빌리고 이를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새로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972 (1998.12.18 회신), "대환 차입금 이자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37)
원 제목
사업용 자산의 취득차입금을 갚기 위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