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인수한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56회신일 2002.03.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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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9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수증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경우이다. 고정자산 취득 전후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발생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0012, 2000.07.14 및 소득46011-21052,2000.07.3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수증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금액 중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해당 고정자산 취득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취득가액에 산입합니다.

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0012 사업용 고정자산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 소득46011-2105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56 (2002.03.19 회신), "인수한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74)
원 제목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차입금이자가 수증자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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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