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471회신일 2002.04.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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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1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계산할 때 그 이자는 공동사업장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대상 공동사업장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430,2001.04.09 및 재소득46073-90,2000.05.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430, 2001.04.09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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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71 (2002.04.11 회신),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28)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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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