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계산할 때 그 이자는 공동사업장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대상 공동사업장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430,2001.04.09 및 재소득46073-90,2000.05.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430, 2001.04.09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7조제3항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46073-90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 제도46011-10430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8건
-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9.1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938
-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7.1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08
-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7.08.24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7
-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6.11.21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1
-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6.11.09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0
-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6.06.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0
-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4.06.22 · 소득세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9
-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1.05.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119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71 (2002.04.11 회신),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28)
- 원 제목
- 공동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