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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용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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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상환을 위한 은행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은행 대출의 목적이 임대보증금 상환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보증금을 상환하기 위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다.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의 상환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상환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 상환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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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316 (<time datetime="1999-04-10">1999.04.10</time> 회신), "임대보증금 반환용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97)
- 원 제목
- 임대보증금의 상환을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