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용 고정자산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0012회신일 2000.07.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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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고정자산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14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쓴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금액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자금을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했다. 해당 차입금에 관해 취득 전후로 지급이자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해서 취득일 이후 발생된 부분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취득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012 (2000.07.14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66)
원 제목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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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