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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채권자 이자의 상여처분액은 대표자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여처분한 금액 전액이 대표자의 소득금액이 된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를 손금부인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의 소득금액을 물었다. 상여처분한 금액 전액이 대표자의 소득금액이 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법인의 차입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했다.
질의요지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부인 대표자 상여처분한 경우 상여처분한 금액 전액이 대표자의 소득금액이 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여처분한 금액전액이 대표자의 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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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1633 (<time datetime="1978-06-03">1978.06.03</time> 회신), "불분명한 채권자 이자의 상여처분액은 대표자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81)
- 원 제목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부인 대표자 상여처분한 경우에 상여처분한 금액의 처리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