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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동거봉양 합가 후 2주택이면 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개시 당시 일시적 2주택 상황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의제하나, 합가 후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다른 직계비속이 보유한 주택을 계속 보유 중인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만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직계존속 상속인도 영농상속공제를 받나?
직계존속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상속인에게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을 직계존속이 상속받아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출생 자녀가 사망한 뒤 증여받아도 출산 공제가 되는가?
출생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상증법§53의2②에 따른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생 자녀가 사망한 뒤 증여받은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4촌누나 등에 유증한 재산도 일괄공제되나?
상속인 등에게 상속된 경우 일괄공제(상증법§21)가 가능하나, 상증법§24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공증으로 4촌누나 등에게 상속재산을 유증한 경우 일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괄공제는 가능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을 뺀 금액이 한도다. 상속인의 관계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5 합가 후 상속주택을 팔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고 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가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5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해 그 주택을 상속한 경우이다.

6 부모가 자녀의 가업을 상속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증령§15에 따른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직계존속이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가업을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이고 같은 법 시행령의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직계존속의 재차증여 시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재차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25, 재삼46014-1664 및 서일46014-10913을 제시했다.

8 같은 날 받은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증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이며, 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직계존속은 혈족인 직계존속을 말하며 미성년자의 10년간 공제 한도는 2천만원이다. 같은 날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으면 각 증여세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미성년자의 세대생략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6년 1월1일 이후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액은 상증령 §46의3②(1)에 따르는 것이며, 2016년 1월 1일 전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전후로 조부모 등에게 두 차례 증여받은 미성년자의 할증과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총증여재산의 산출세액을 각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1차분과 2차분의 할증률을 달리 적용한다. 1차분에는 30%를 적용해 종전 납부액을 빼고, 2차분에는 40%를 적용한 금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초과배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후 다른 증여가 발생한 경우 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과 납부세액공제 계산을 묻는다.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이전 초과배당 이익은 초과배당금액을 가산하고 납부세액공제액은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여러 직계존속의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직계존속에게 서로 다른 시기 또는 동시에 증여받을 때 재산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 증여이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한다. 수증자 기준 10년 내 공제액과 당해 공제액의 합계는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3조 (자동 해소 실패)
12 초과배당 증여세에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하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직계존속과 친족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성년(2013.7.1.이후 만19세 이상)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나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물었다. 직계존속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며, 일정 친족은 500만원이다.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포함되지만 사실혼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며느리가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요?
계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4촌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은 500만원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며느리가 계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를 물었다. 계모와 며느리는 4촌 이내 인척이므로 증여재산 공제액 500만원을 적용한다. 2010.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계모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결격상속인이 있어도 일괄공제를 받는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결격상속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결격상속인이어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일괄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 계산 시 과세가액에서 빼는 가액은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모 사망 후 부의 증여에 종전 증여를 합산하나?
직계존속의 배우자(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후 父로부터 증여받을 때 母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지 않으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가 사망한 뒤 부에게 증여받을 때 모의 생전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에 모가 사망했다면 모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합계는 10년간 3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 과거 증여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 합산하나?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과거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되 합산배제증여재산과 해당 증여일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금액이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는 이전 10년 공제액과 해당 공제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외국 시민권 자녀도 증여공제를 받나?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공제할 수 있고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증여재산 시가와 직계존속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 합계가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피하려면 얼마를 입증해야 하나?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며, 기준금액 이상을 입증하면 증여추정 하지 않으나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 인정과 증여추정 기준 및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미입증액이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지만 실제 증여가 확인되면 과세된다. 미성년자가 아닌 거주자의 직계존속 증여는 10년 합계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부모의 증여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같은 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해 과세한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인 경우 동일인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직계비속 증여 할증과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의 30% 상당하는 가액에서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액에서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30% 상당액에서 일정 한도로 계산한 기할증과세액을 차감한다. 제시된 산식에 따른 계산 결과는 2천6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 합계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나요?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하되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같은 사람의 재차 증여는 언제 합산과세하는가?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다시 증여받은 경우 종전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범위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가산한다.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난 재산과 합산배제증여재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여러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증여재산공제는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과세분 등 여러 증여가 있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동시 증여는 각 과세가액에 안분하고,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증여의 공제 합계는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의 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10년간 3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이며, 순차 또는 동시에 감면분과 과세분이 있는 경우에도 합하여 3천만원을 공제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과세분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감면분과 과세분을 합하여 10년간 3천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에 증여하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신고세액공제할 수 있나?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와 미합산 금액의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되며 미신고 합산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조부와 조모의 증여는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나요?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부와 조모는 동일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합산에서 조부와 조모를 동일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인 조부와 그 배우자인 조모는 동일인에 해당한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분할 증여 시 합산과 공제는 어떻게 하나?
부모가 자녀에게 분할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도 합산과세하는 것이며,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3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할 때 합산과세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묻는다.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고 성년 거주자의 공제한도는 3천만원이다. 증여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여러 직계존속의 미성년자 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가 여러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묻는다. 증여시기가 다르면 최초 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하고, 동시에 받으면 각 과세가액에 안분한다. 수증자 기준 10년 내 공제액과 당해 공제액의 합계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3 친생자 확정이 늦으면 상속세 가산세가 면제되나?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상속인으로 보지 않고 추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단독 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생자 소송 후 신고기한이 지나 단독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소송 제기만으로 상속인으로 보지 않으며 직계존속과 협의해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34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나요?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두 사람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성년 거주자의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합계는 증여 전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5 직계존속 증여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성년 거주자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일46014-11482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6 남편 사망 후 재혼해도 직계존속인가?
전남편과 혼인 중에 출산한 아들은 전남편 사망 후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아들의 생모인 직계혈족으로서 직계존속인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사망 후 어머니가 재혼하면 아들과의 직계존비속 관계가 유지되는지 묻는다. 전남편과 혼인 중 출산한 아들에게 어머니는 재혼 후에도 직계존속이다. 어머니는 그 아들의 생모인 직계혈족이기 때문이다.

37 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하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을 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법정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상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 증여 합산과세에서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누구인가?
귀 질의와 관련된 붙임의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배우자의 범위를 물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9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어떤 친족공제를 적용하나?
계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상 친족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계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받나?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으로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물었다.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이므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 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부모에게 빌린 돈을 부동산으로 갚으면 양도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빌린 돈을 부동산으로 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되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예외로 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여러 직계비속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수인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3천만원(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각 수인의 직계비속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동시에 증여할 때 증여공제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 기준 공제한도에서 종전 공제액을 뺀 금액을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안분한다. 성년 거주자의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는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3 성년 후 추가된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성년자가 된 후 2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때 공제받은 사람이 성년 후 여러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추가 공제를 물었다. 추가된 증여재산공제 1천5백만원은 각각의 증여가액에 안분한다. 성년이 된 후 2명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5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은 합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그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기납부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5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는가?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이 있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당일 재산 합계에 이전 5년 내 부모의 증여재산가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5년 내 재차증여는 언제 합산과세되는가?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서 5년 이내 재차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 기준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한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한다.

47 직계존속의 증여재산 합산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각각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신고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구상속세법의 해당 합산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결론은 법률 제4805호로 1994.12.22. 개정된 규정의 적용 시기에 관한 것이다.

48 본인 자금으로 주식을 사도 증여로 추정되나?
직계존속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직계비속이 본인으 자금으로 취득시 증여추정 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거쳐 양도된 재산과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 추정 여부를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이 본인 소득으로 조성됐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49 숙부와 숙모의 증여재산도 합산 과세하는가?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숙부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부와 숙모의 공동 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직계존속의 증여로 보아 합산하는지 물었다. 숙부와 숙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일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과세한다.

50 부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얼마를 공제하는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함)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로부터 받은 해당 증여가액과 증여 전 5년 이내 받은 가액의 합계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적용하며 종전 가액에는 모에게 받은 재산도 포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