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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가업을 상속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계존속이 가업을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직계존속이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가업을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이고 같은 법 시행령의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증령§15에 따른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회답
법규과-392
본문(원문)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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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5040 (2022.01.28 회신), "부모가 자녀의 가업을 상속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73)
- 원 제목
-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