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04회신일 2010.12.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06

부모의 증여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같은 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해 과세한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부모의 증여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같은 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해 과세한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인 경우 동일인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았다. 증여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이다.

질의요지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자녀가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같은 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함

정제 정리

질의

자녀가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액 계산방법.

회답

자녀가 동일인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같은 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동일인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04 (2010.12.06 회신), "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60)
원 제목
부와 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