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초과배당 증여세에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57회신일 2016.08.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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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초과배당 증여세에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19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초과배당하는 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81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초과배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지.

회답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57 (2016.08.19 회신), "초과배당 증여세에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27)
원 제목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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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