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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증여세에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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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초과배당하는 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81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초과배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지.
회답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제3항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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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57 (2016.08.19 회신), "초과배당 증여세에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27)
- 원 제목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