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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재차증여는 언제 합산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한다.
동일인에게서 5년 이내 재차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 기준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한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 범위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이다. 199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의 세대생략할증 계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가액에서 1993.12.31 이전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대생략할증 과세하지 아니하며, 1977.01.01 이후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 가산함.
정제 정리
질의
재차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의 합산과세 및 세대생략할증 적용 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2. 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할 때 199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산출세액에 전체 증여가액에서 1993.12.31 이전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는 세대생략할증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1977.01.01 이후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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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04 (<time datetime="1997-07-23">1997.07.23</time> 회신), "5년 내 재차증여는 언제 합산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65)
- 원 제목
- 재차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과세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