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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누나 등에 유증한 재산도 일괄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괄공제는 가능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을 뺀 금액이 한도다.
유언공증으로 4촌누나 등에게 상속재산을 유증한 경우 일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괄공제는 가능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을 뺀 금액이 한도다. 상속인의 관계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에 따라 상속재산이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아닌 4촌누나 등에게 상속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인 등에게 상속된 경우 일괄공제(상증법§21)가 가능하나, 상증법§24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회답
법규과-116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에 의해 선순위 상속인(직계존속)이 아닌 4촌누나 등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따라 일괄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속인의 관계 등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이 유언공증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4촌누나 등에게 상속된 경우 일괄공제가 가능한지.
회답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에 의해 선순위 상속인(직계존속)이 아닌 4촌누나 등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따라 일괄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속인의 관계 등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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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327 (<time datetime="2025-05-30">2025.05.30</time> 회신), "4촌누나 등에 유증한 재산도 일괄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211)
- 원 제목
- 상속재산이 유증에 의해 4촌누나 및 지인에게 상속된 경우 일괄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