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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와 숙모의 증여재산도 합산 과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숙부와 숙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숙부와 숙모의 공동 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직계존속의 증여로 보아 합산하는지 물었다. 숙부와 숙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일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숙부와 숙모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숙부와 숙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숙부와 숙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숙부와 숙모의 공동 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직계존속에 의한 증여로 보아 합산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지만, 숙부와 숙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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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06 (<time datetime="1997-04-16">1997.04.16</time> 회신), "숙부와 숙모의 증여재산도 합산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42)
- 원 제목
- 숙부ㆍ숙모의 공동 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직계존속에 의한 증여로 보아 합산 과세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