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속 증여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존속 증여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성년 거주자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성년 거주자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일46014-11482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1482, 2001.06.14] 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서일46014-11482, 2001.06.14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으로부터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서일46014-11482, 2001.06.14.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는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482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투기지역에서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88 (<time datetime="2003-11-10">2003.11.10</time> 회신), "직계존속 증여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50)
원 제목
직계존속으로부터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재차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