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며느리가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63회신일 2013.09.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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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며느리가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27

계모와 며느리는 4촌 이내 인척이므로 증여재산 공제액 500만원을 적용한다.

며느리가 계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를 물었다. 계모와 며느리는 4촌 이내 인척이므로 증여재산 공제액 500만원을 적용한다. 2010.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계모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모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다. 2010.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에 관한 해석이다.

질의요지

계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4촌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은 500만원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010.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2호의 직계존속에는 계모(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며, 귀 질의 1․2의 경우, 계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4촌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은 500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며느리가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액.

회답

계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4촌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액은 500만원을 적용한다.

이유

2010.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2호의 직계존속에는 계모, 즉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63 (2013.09.27 회신), "며느리가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92)
원 제목
며느리가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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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