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성년자의 세대생략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6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성년자의 세대생략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증여재산의 산출세액을 각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1차분과 2차분의 할증률을 달리 적용한다.

2016년 전후로 조부모 등에게 두 차례 증여받은 미성년자의 할증과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총증여재산의 산출세액을 각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1차분과 2차분의 할증률을 달리 적용한다. 1차분에는 30%를 적용해 종전 납부액을 빼고, 2차분에는 40%를 적용한 금액을 더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부모 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16년 1월 1일 전에 1차 증여를 받고 그 이후 2차 증여를 받았다. 합산한 총증여재산가액은 20억원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2016년 1월1일 이후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액은 상증령 §46의3②(1)에 따르는 것이며, 2016년 1월 1일 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증령 부칙 제9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02

본문(원문)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부모 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16년 1월 1일 전에 1차 증여를 받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2차 증여를 받아 증여받은 총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차 증여분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1차․2차 증여재산을 합산한 총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1차 증여분의 증여재산가액과 2차 증여분의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후,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후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2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성년자가 부모 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16년 1월 1일 전후에 재산을 증여받아 총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차 증여분의 할증과세액 계산 방법.

회답

1차․2차 증여재산을 합산한 총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1차 증여분과 2차 증여분의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후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을 차감하고, 여기에 2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641 (<time datetime="2017-12-18">2017.12.18</time> 회신), "미성년자의 세대생략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35)
원 제목
2016년 1월 1일 이후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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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