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남편 사망 후 재혼해도 직계존속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남편과 혼인 중 출산한 아들에게 어머니는 재혼 후에도 직계존속이다.
남편 사망 후 어머니가 재혼하면 아들과의 직계존비속 관계가 유지되는지 묻는다. 전남편과 혼인 중 출산한 아들에게 어머니는 재혼 후에도 직계존속이다. 어머니는 그 아들의 생모인 직계혈족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머니는 전남편과 혼인 중 아들을 출산하였다. 전남편이 사망한 후 어머니가 재혼하였다.
질의요지
전남편과 혼인 중에 출산한 아들은 전남편 사망 후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아들의 생모인 직계혈족으로서 직계존속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1264-1336, 1984.12.1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1336, 1984.12.13.
정제 정리
질의
남편 사망 후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전남편과 혼인 중 출산한 아들과의 직계존비속 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
회답
전남편과 혼인 중에 출산한 아들은 전남편 사망 후 어머니가 재혼하였더라도 그 어머니의 직계혈족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그 아들의 직계존속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133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44 (<time datetime="2003-07-18">2003.07.18</time> 회신), "남편 사망 후 재혼해도 직계존속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04)
- 원 제목
- 남편 사망 후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직계존비속 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