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남편 사망 후 재혼해도 직계존속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94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남편 사망 후 재혼해도 직계존속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남편과 혼인 중 출산한 아들에게 어머니는 재혼 후에도 직계존속이다.

남편 사망 후 어머니가 재혼하면 아들과의 직계존비속 관계가 유지되는지 묻는다. 전남편과 혼인 중 출산한 아들에게 어머니는 재혼 후에도 직계존속이다. 어머니는 그 아들의 생모인 직계혈족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머니는 전남편과 혼인 중 아들을 출산하였다. 전남편이 사망한 후 어머니가 재혼하였다.

질의요지

전남편과 혼인 중에 출산한 아들은 전남편 사망 후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아들의 생모인 직계혈족으로서 직계존속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1264-1336, 1984.12.1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1336, 1984.12.13.

정제 정리

질의

남편 사망 후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전남편과 혼인 중 출산한 아들과의 직계존비속 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

회답

전남편과 혼인 중에 출산한 아들은 전남편 사망 후 어머니가 재혼하였더라도 그 어머니의 직계혈족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그 아들의 직계존속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133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944 (<time datetime="2003-07-18">2003.07.18</time> 회신), "남편 사망 후 재혼해도 직계존속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04)
원 제목
남편 사망 후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직계존비속 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