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비속 증여 할증과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18회신일 2010.11.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비속 증여 할증과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03

산출세액의 30% 상당액에서 일정 한도로 계산한 기할증과세액을 차감한다.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액에서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30% 상당액에서 일정 한도로 계산한 기할증과세액을 차감한다. 제시된 산식에 따른 계산 결과는 2천6백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이미 납부한 세액과 기할증과세액이 있는 경우의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의 30% 상당하는 가액에서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할증과세액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에서 같은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계산된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2억원 × 20% - 1천만원) - 1천만원(기납부세액)} + {9백만원(할증과세액) - 3백만원(기할증과세액)} = 2천6백만원

정제 정리

질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시 기납부세액과 기할증과세액의 공제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에서 같은 법 제58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을 차감한다.

{(2억원 × 20% - 1천만원) - 1천만원(기납부세액)} + {9백만원(할증과세액) - 3백만원(기할증과세액)} = 2천6백만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18 (2010.11.03 회신), "직계비속 증여 할증과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79)
원 제목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시 납부세액의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