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친생자 확정이 늦으면 상속세 가산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친생자 확정이 늦으면 상속세 가산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정만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친생자 소송 후 신고기한이 지나 단독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소송 제기만으로 상속인으로 보지 않으며 직계존속과 협의해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단독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이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상속인으로 보지 않고 추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단독 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상속인으로 보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협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이 타당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같은법」제7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단독 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라 하여 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친생자 확인소송을 거쳐 상속세 신고기한 후 단독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며, 친생자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상속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협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같은법」제78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 후 단독상속인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0 (<time datetime="2005-10-17">2005.10.17</time> 회신), "친생자 확정이 늦으면 상속세 가산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21)
원 제목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 단독상속인으로 확정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