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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두 사람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할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두 사람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성년 거주자의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합계는 증여 전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에는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할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나,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는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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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7 (<time datetime="2005-03-29">2005.03.29</time> 회신),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70)
- 원 제목
- 할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