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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망 후 부의 증여에 종전 증여를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일 전에 모가 사망했다면 모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모가 사망한 뒤 부에게 증여받을 때 모의 생전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에 모가 사망했다면 모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합계는 10년간 3천만원이며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증자는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모로부터 증여받았고, 이후 모가 사망한 상태에서 부로부터 다시 증여받는다.
질의요지
직계존속의 배우자(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후 父로부터 증여받을 때 母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지 않으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母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母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생전 증여재산이 합산과세 대상인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2. 다만, 당해 증여일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모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3.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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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8 (2012.03.22 회신), "모 사망 후 부의 증여에 종전 증여를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50)
- 원 제목
- 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