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같은 날 받은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1650회신일 2019.07.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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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날 받은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15

직계존속은 혈족인 직계존속을 말하며 미성년자의 10년간 공제 한도는 2천만원이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직계존속은 혈족인 직계존속을 말하며 미성년자의 10년간 공제 한도는 2천만원이다. 같은 날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으면 각 증여세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거나 같은 날 둘 이상의 증여를 동시에 받은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상증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이며, 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606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혈족인 직계존속을 말하는 것이며,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날에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직계존속은 혈족인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1650 (2019.07.15 회신), "같은 날 받은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743)
원 제목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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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