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생 자녀가 사망한 뒤 증여받아도 출산 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재산-0456회신일 2025.09.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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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9.02

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출생 자녀가 사망한 뒤 증여받은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 증여 시점은 출생한 자녀가 사망한 이후이다.

질의요지

출생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는 경우에도 상증법§53의2②에 따른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출생 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 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생 자녀가 사망한 이후 증여받는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출생 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 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2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재산-0456 (2025.09.02 회신), "출생 자녀가 사망한 뒤 증여받아도 출산 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840)
원 제목
출생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는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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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