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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의 재차증여 시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직계존속에게 재차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25, 재삼46014-1664 및 서일46014-10913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9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25(2011.07.05.), 재삼46014-1664(1999.09.10.) 및 서일46014-10913(2003.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25(2011.07.05.), 재삼46014-1664(1999.09.10.) 및 서일46014-10913(2003.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913 재차증여 기납부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재삼46014-1664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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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0277 (2020.05.29 회신), "직계존속의 재차증여 시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83)
- 원 제목
-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