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속의 재차증여 시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0277회신일 2020.05.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존속의 재차증여 시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29

구체적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직계존속에게 재차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25, 재삼46014-1664 및 서일46014-10913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9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25(2011.07.05.), 재삼46014-1664(1999.09.10.) 및 서일46014-10913(2003.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25(2011.07.05.), 재삼46014-1664(1999.09.10.) 및 서일46014-10913(2003.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0277 (2020.05.29 회신), "직계존속의 재차증여 시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83)
원 제목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