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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빌린 돈을 부동산으로 갚으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되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예외로 한다.
직계존속에게 빌린 돈을 부동산으로 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되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예외로 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행령상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條에서 "配偶者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후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726 (2000.6.16), 재삼46014-2435 (1998.12.14), 재삼46014-1663(1998.9.2), 재일46014-1360(1997.6.3)] 및 관련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726, 2000.06.16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직계존비속간에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후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직계존비속 간에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양도해도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면 같은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상속)46014-726, 재삼46014-2435, 재삼46014-1663 및 재일46014-1360 질의회신문과 관련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663 부녀 간 자금거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없는가?
- 재삼46014-2435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나?
- 재일46014-1360 매매대금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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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37 (<time datetime="2002-01-31">2002.01.31</time> 회신), "부모에게 빌린 돈을 부동산으로 갚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34)
- 원 제목
- 직계존속으로부터 금전차입후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